[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1학년 A(20)씨를 향해 "피해자를 살릴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식 갖춘 성인이라면 3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사망 가능성, 중상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릴 의도가 없었고 조금 세게 말하자면 ‘죽어도 그만’이라는 생각까지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것 자체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A씨는 강간까지는 인정했다”면서 “강간으로 기인한 사망사건이니까 치사까지는 논쟁의 여지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A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층 외벽과 두 사람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영상의 녹화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는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서야 전화기를 들이대야되는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 목적으로 녹화가 시작됐는데 목소리만 녹음돼 있다는 건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 교수는 “바로 119에 전화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가해자는 추락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옷가지를 제3의 장소에다 숨겼고 이것은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