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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대법원 감염법예방법 " 무죄 확정에 대한 입장

  • 입력 2022.07.28 16:13
  • 댓글 5

[내외일보]

◆입장문◆

대법원이 28일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사명자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책임을 신천지예수교회에게 추궁하여 희생양 삼은 사례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밝혀졌듯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초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방역당국에 최선의 협조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을 범죄자, 바이러스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명의 부녀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며 목숨을 잃고 수많은 성도들이 강제퇴직, 이혼, 폭행, 차별, 테러 등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는 첫 코로나19 발생 후2년 2개월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교회 시설이 강제 폐쇄되면서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 유무형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교회 사명자들은 169일간의 수감생활과 전국 20여만 명의 성도들은 ‘코로나19 전파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며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마지막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남은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 지침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집단감염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대구교회 성도님들과 가족, 어려움을 함께 겪은대구시민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공여, 혈액수급 비상사태에 따른 대규모 단체 헌혈 등을 해온것처럼 변함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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