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노엘은 오는 10월께 출소하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엘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경찰관이 공탁금을 받아간 점, 장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1심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전 관련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지만, 노엘이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처벌조항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나 노엘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요구에 4차례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노엘은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두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경찰 바디캠 동영상을 보면, 노엘은 순찰차에 동승한 여경을 향해 "수갑 풀어달라고 XXX아"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