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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저 앞 시위 남성, '살인미수' 피소... 주민 위협

  • 입력 2022.08.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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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출처=JTBC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경남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장기간 시위를 해온 6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더 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5일 평산마을 주민 A 씨는 지난 달 20일 평산마을에서 장기간 시위 중인 최모(6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흉기로 A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텐트를 철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최 씨가 흥분하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달 6일 평산마을 인근의 지산마을에 월세방을 얻어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단체 회원인 최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문 전 대통령 자택 진입 도로에 확성기를 단 차량을 세워 놓거나 하루 종일 장송곡과 6·25전쟁 기념일 노래 등을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 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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