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압수됐던 스마트폰을 2년만에 돌려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처분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토대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정황을 두고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 장관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결국 고발 2년 만인 올해 4월 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결국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다.
한편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22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