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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해경,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 사범 15건 적발

  • 입력 2022.08.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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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양귀비 1,149주 단속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5월 국내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A씨(60대, 남)를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 6월에는 불법체류자 B씨(20대, 여) 등 2명을 향정신성 마약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적발, 구속했다.

같은 기간 중 영종, 강화 등 도서 지역 마을 주거지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1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149주를 압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양귀비와 대마를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 매수,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범죄가 2018년 65명에서 2021년 16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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