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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내 논문 탈취당해" 구연상 교수, '반발'

  • 입력 2022.08.08 15:54
  • 수정 2022.08.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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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표절의혹 논문들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표절된 논문 당사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나는 피해자다,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성토했다.

구연상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이 2002년 발표한 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구 교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벽히 표절이며 국민대의 판정은 잘못됐다. 이 논문은 분명히 인용부호가 없이 각주가 없이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찌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느냐"고 반문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의 이런 판단이 '시스템 악행이자 제도 폭행'이라며 "다른 사람이 김건희 박사의 논문을 인용하면 김건희의 이름으로, 김명신의 이름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제 이름은 삭제가 되고 탈취가 된다.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교수는 외부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 교수인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표절을 밝히지 못한 것이냐"며 "심사위원 다섯 중 한 명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된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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