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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보석으로 풀려나 "억울하다"

  • 입력 2022.08.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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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2월 4일 구속된 지 18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후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을 형사처벌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전부터 말했지만,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은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를 한 일이 없고 저한테 로비를 청탁했다는 사람도 없다”며 “하나은행에 로비했다는 내용은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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