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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독자기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 안전한 집회현장 만들기

  • 입력 2022.08.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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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유춘근

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유춘근
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유춘근

[내외일보] 2019년 11월 최초 보고되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이에 방역당국이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년 1개월 만인 올해 4월 전면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참가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되었으나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온전히 보장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개최 횟수와 참가 인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또한 없어졌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행사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수 만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참가자도 볼 수 있었지만, 폭염에 가까운 더위로 인하여 마스크를 벗은 상당수의 참가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많은 수의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BA.5’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약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고, 실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현장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참가자들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재 확산을 우려해 ‘안전불감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합의점 즉, 서로 상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로 집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도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의견도 쉽게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최 측에서 자발적으로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며, 해산 시 시간 간격을 두고 귀가하는 등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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