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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기자명 정광영 기자

대전 동구,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 투기행위 방지 나서

  • 입력 2022.08.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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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구 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위해서는 자격 심사 거쳐야

사진은 박희조 동구청장과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기념 촬영모습.
사진은 박희조 동구청장과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기념 촬영모습.

 

[내외일보=대전] 정광영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8월 18일부터 동구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구는 동구 지역농업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 추천자, 농지정책 전문가 등 19명의 위원으로 동구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17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동구 농지위원회는 지역 영농실정을 반영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 3개의 분과위원회(대청·산내·중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지 취득 시 취득예정자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는 취득예정자의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고려해 영농계획의 영농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취득이 이뤄져 농지를 이용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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