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관련 기자간담회

  • 입력 2022.09.22 13:38
  • 댓글 0

-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효과 기대”-
-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지속 건의 -

최민호 세종시장 22일 기자간담회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2일 오전 최민호 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도권과 함께 세종지역에 내려졌던 부동산 3중 규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6월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가 해제되지 않아 강력한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받았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어 온 것은 물론, 금리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제한을 받았다.

세종시민의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청년층의 65%가 1인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 해제는 꼭 필요했던 상황이다.

최민호 시정4기 핵심과제로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를 선정해 추진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50%)된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 정책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앙 정부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