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품위생법 위반 이물 혼입 감자튀김 적발

  • 입력 2022.09.22 22:02
  • 수정 2022.09.22 22:10
  • 댓글 0

- 위생적 취급기준과 시설기준 위반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이관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9월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7월에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되어 8월 8일 행정처분

적발사진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참고로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주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