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울산시,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

  • 입력 2022.09.25 00:19
  • 댓글 0

어업용 면세유 급등 등 출어에 어려움

울산시,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출어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유가 급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선에 사용되는 고유황 경유는 2022년 1월에 699원/ℓ, 7월에는 1,471원/ℓ으로 급등하여 현재는 1,222원/ℓ인 상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총 8억 원을 들여 800여 척의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연‧근해어선이다.

지원금액은 근해어선의 경우 면세유 구입액의 6%, 연안어선은 구입액의 10%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며, 울산수협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해양항만수산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