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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운영으로 시민권익구제 대폭 강화

  • 입력 2022.09.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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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이 자문한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관할 관련 고충민원’ ‘매우만족’ 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민원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이하'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선바 있다.

'법률자문단'이 발족한 이후 감사에서 5건, 고충민원에서 18건, 공공사업감시에서 3건 등 총 26건을 자문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법률자문단'이 활동한 주요사례는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관련 직권감사’,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고충민원’, ‘망부의 임차보증금 관련 고충민원’,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 이며, 이중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은 법률자문단의 자문 등을 통해 도로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민원 만족도 점검에서 ‘매우 만족’을 받아, '법률자문단'의 자문이 고충민원과 감사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이 입증됐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을 추가로 11명 위촉하고 서울시청 본관8층 다목적홀에서 2022년 9월 2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하여 '법률자문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법률자문단'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 추가 위촉된 위원을 포함하여 총 46명의'법률자문단'중 △ 변호사 36명, △ 법학교수 8명, △ 법학박사 2명이며, 부동산, 세제, 건설, 지방자치, 민사, 환경,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통하여 고충민원이나 감사를 제기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한분 한분의 고충민원과 감사청구에 대해 경청하고 소통하며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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