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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6곳 첫 등록

  • 입력 2022.09.26 13:18
  • 수정 2022.09.26 13:19
  • 댓글 0

학교 밖 청소년 안전하게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대안교육기관 법적 지위 부여…‘학교’명칭 사용 가능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6곳을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지난 7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한 6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했다. 그 결과 6곳 모두를 선정해 이날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지역별로 창원 2곳, 양산 3곳, 산청 1곳이다.

 이번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0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유예가 가능하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작이며, 앞으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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