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대구/경북
  • 기자명 이평도 기자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대면상담 재개

  • 입력 2022.09.26 17:06
  • 댓글 0

2년 6개월 만에 대면상담 재개, 변호사와 1:1 무료법률상담 제공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대면상담 재개

[내외일보] 이평도 기자 = 구미시는 9월 26일 시청 별관1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에서 구미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으로 대체했던 법률상담을 2년 6개월 만에 대면상담으로 전환하여 실시했으며, 12명의 시민들이 법률상담관(변호사 백지은, 강주오)에게 1:1 심층상담을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법률상담을 실시한 백지은 변호사는 “역시 전화상담보다 대면하여 직접 대화를 하니 소통이 더 잘 되고 상담자나 신청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오늘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들이 해결됐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무료법률상담이 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촘촘하고 탄탄한 상담을 제공하여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는 구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네 번째 월요일마다 시 고문변호사와 관내 변호사로 구성된 11명의 법률상담관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75회에 걸쳐 7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