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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수유역 흡연단속 중년남 폭행한 여성... 누리꾼 공분

  • 입력 2022.09.28 07:33
  • 수정 2022.09.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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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한 젊은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아버지뻘 되는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원본 영상은 전날 유튜브에 올라온 것으로,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 중년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의 팔을 꽉 잡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걷어찼다. 이어 남성이 다리를 피하자 여성은 니킥으로 엉덩이를 때린 뒤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특히 여성은 왼손으로 그의 가방을 붙잡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남성의 뒤통수를 6차례 때렸다.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행당했으며, 뒤통수를 맞을 때는 손으로 방어했다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거에요" 등 여성을 말렸다.

그러자 여성은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지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려쳐 떨어뜨렸다.

당시 상황과 관련 한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 중이던 남성에게 적발됐고 기분이 나빠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처벌 여부와 피해 남성의 부상 정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트라우마 생기겠다", "저걸 어떻게 참냐", "도대체 남성이 무슨 시비를 걸었길래 저렇게 열이 받아서 폭행하냐" 등 크게 분노하면서 여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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