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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임금체불? 대통령실 해명은...

  • 입력 2022.09.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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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7일 일부 언론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4월 임금 체불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신고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은 1명이었고, 이 직원이 퇴직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코바나컨텐츠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것.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325만원, 2019년 135만원, 2020년 156만원, 2021년 80만원 등 4년간 총 696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6개월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며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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