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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대강 보 개방' 피해로 16억 배상…'은폐 의혹' 제기

  • 입력 2022.09.28 08:01
  • 수정 2022.09.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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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자료 사진.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 환경부가 16억원대 배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 지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환경부가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위)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총 13억810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이유는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다.

또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보 개방 피해 진정 역시 환경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해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 별로는 환경분쟁위가 △창녕함안보(46명) 8억1600여만원 △승촌보(1명) 900여만원 △구미보(6명) 1억8300여만원 △낙단보(6명) 1억7700여만원 △백제보(77명) 1억9300여만원 △달성보(1명) 330여만원 배상을 결정했고, 국민권익위가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80명) 2억7300여만원의 배상을 권고했다.

첫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이자, 가장 큰 피해 금액이 지급된 창녕함안보의 경우 피해주민들은 경남 함안군에 있는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수막재배란 기온이 낮은 겨울철 비닐하우스 외부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 보온을 가능케 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그런데 함안보 개방 이전 4.9m였던 낙동강 수위는 2017년 11월14일 보 개방 이후 12월11일까지 최저 수위 3.3m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 보온용 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어 10억여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를 환경분쟁위가 받아들여 8억1600여만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에서 환경부에 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경우, 예고 없이 이뤄진 대량 방류로 어구 손실과 조업 피해를 입은 사례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권익위 권고에 따라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보상금도 적은 데다 배상금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았단 이유로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단 비판도 일고 있다.

환경분쟁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분쟁 사건의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게재하고는 있지만, 당시 보 개방 피해배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도적이거나 보도자료 작성 여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보 개방을 진행해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입증됐음에도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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