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시가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원금 105억, 이자 100억 등 총 20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금을 받게 됐다.
이 소송은 시가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가동이 불가해, 2010년 9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로 시작됐다.
2017년 1심에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10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은 2018년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이 경과 된 오늘(29일) 상고기각으로 최종판결이 났다.
그동안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단체는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이 더 적은 하수를 방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시는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