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광주/전남
  • 기자명 이광수 기자

광양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특강

  • 입력 2022.09.30 11:08
  • 댓글 0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노력

광양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특강

[내외일보] 이광수 기자 = 광양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대면교육은 간부공무원과 하반기 승진자, 상반기 청렴교육를 이수하지 못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소속 김종호 조사관을 초빙해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반부패 관련 법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다.

이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행위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청렴한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상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5월 24일, 6월 7일 2회로 나눠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하는 등 청렴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