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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화 기자

성남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 재해복구비 1억원 지원받아

  • 입력 2022.09.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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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수해 복구 등에 투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 재해복구비 1억원 지원

[내외일보] 신동화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억원을 지원해 복구에 힘을 보태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월 30일 오전 11시 시장 집무실을 찾아온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에게서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을 전달받았다.

받은 재정지원금은 탄천 수해 복구, 파손 건물·시설물 수리 등에 투입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둔 행정안전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 규칙’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회비 납부액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액이 186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남지역은 지난 8월 8~10일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88곳의 공공시설과 624명의 주택침수(사유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방대해 현재 공공시설 피해 복구율은 50% 정도다.

시는 폭우 피해 시민에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하는 한편 공공시설 복구에 총 173억원(국·도비 64%·111억원 포함)을 투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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