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지난해 10월 가칭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신청한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해 제안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올 8월 28일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5년 옛 창원시와 창원군의 도농통합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내곡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천호 시 도시계획과장은 “향후 사업대상지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정주기반이 조성되면 창원시가지 내 주택부족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