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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장군, 대령으로 강등 '초유의 사태'...'이예람 사건 부실수사'

  • 입력 2022.11.26 15:13
  • 수정 2022.1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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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2022.8.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징계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실장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며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올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작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갖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건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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