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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행정위법안소위 심의 통과!

  • 입력 2022.1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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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 입법공청회 통해 이해 높여 법안소위 통과
-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절차 남아

〔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11월 28일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키로 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 이해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지사는 수시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 위원을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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