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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쾌거..5년간 총사업비 160억원 확보!

  • 입력 2022.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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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6일 고창군 등 제4차문화도시 6곳 지정하고 지원 발표
-군민 참여가 빛나는 문화도시 결실

〔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고창군이 2차례의 도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전북 고창군을 비롯해 달성군(대구),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하고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번 평가에서 고창은 2년여간 예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와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개 문화도시 반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창군은 3년에 걸쳐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다. 또 지난해 3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특히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를 비롯한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문화예술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큰 힘을 모아, 사실상 지역주민의 자발적 힘이 이번 선정의 최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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