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지난달 26일 신안군 압해면 신용리 산177-2번지 일대에 레미콘 공장 건립을 위해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레미콘회사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주민 470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활 자치단체에 제출했다.
비대위 김영배 위원장은 “공장 건립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레미콘 공장이 들어올 경우 분진으로 인해, 환경과 농작물 오염으로 재산적 피해가 우려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절차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분통해 했다.
이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세발낙지의 주산지이며, 전국 최초로 낙지 부화에 성공해 갯벌 어장에 어린 낙지를 방류하고, 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해 박우량 군수와 낙지 어업인들이 자체 금어기를 설정할 만큼 갯벌과 주민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 “공장부지는 갯벌과 인접 해 있어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와 석회 등의 분진은 갯벌 파괴와 함께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향후 지하수 고갈과 농업용수 오염등으로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환경 단체 등과 연대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을 비추고 있어 공장건립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군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은 아니며, 지난 2008년에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장 건립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