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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박원순 '6개월 방위 특혜' 논란에 "근거 갖고 오라"

  • 입력 2011.10.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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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측, "작은 할아버지에 입양돼 '육방' 특혜"

박 후보측, "13살 때 입적한 게 병역특혜?" 반박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는 박원순 후보는 지난 8일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측이 제기한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도화공원에서 열린 '우리동네 평화인권축제-지키자 데이'를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직선거에 나선 이상 검증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박 후보는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를 교묘히 이용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며 "박 후보의 형제는 2남6녀인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이른바 '육방(6개월 방위)'으로 빠지는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송호창 선거캠프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 측 송호창 대변인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박 후보는 1969년 13살 때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다"며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어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라는 이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됐지만 행정착오로 8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며 "박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에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박 후보의 호적이 독립 호적으로 분리됐다"며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양손 입양'으로 입양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복무와 관련한 의혹제기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며 현명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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