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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김경칠 기자

한·중FTA가서명...상품양허 어떤 내용 담겼나

  • 입력 2015.02.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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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상품양허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한 뒤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표를 공개했다.

양허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단계 협상시 합의한 기본협상지침을 초과한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의 92%(1만1271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 관세철폐키로 했다.

중국의 경우 품목수를 기준으로 91%(7428개) 이상의 상품을 20년 안에 개방키로 합의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기체결된 FTA 중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원천 차단됐다.

아울러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 스템레스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과 생활가전(전기밥솥, 에어컨, 냉장고), 패션기능성의류 등은 중국측의 즉시관세철폐를 받아냈다.

또 중국 유관세 수출품목 상위 100개 품목 중 제트유 등 석유제품, 광학렌즈, 석유화학 기초유분, 유선전화기 부품 및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등 26개 품목은 향후 10년내 관세 철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 기타주철제품, 철강재용기, 크레오소트, 합성수지(PE, ABS, PC), 비스코사, 비스코스섬유 등 5885개 제품을 즉시 철폐키로 했다.

중국측은 직접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철 및 비합금L형강, 동괴, 동박,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혼합 자일렌, 등 1366개 제품을 즉시철폐키로 했다.

5년 안에 철폐되는 제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페로실리콘, 반도체 제조용금, 석유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부품, 농기계부품 등 1130개 제품을 포함시켰다.

중국측은 기타 철 구조물, 이온교환수지, 제트유, 액화 프로판, 기타 직물, 면, 마, 편직물, 방모직물, 부직포, 일부 전화기부품 등 1600개 제품을 5년안에 철폐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관연결구류, 실리콘오일, 실리콘, 마사, 직물제 의류, 일부 금속공작기계, 식품가공기계, 차체부분품, 브레이크 부품 등 1971개 제품에 대해 10년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중국은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중후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알루미늄박, 에틸렌, 프로필렌, 직물제의류, 편직제 의류, 기타식품 포장기계, 농기계 등 1856개 제품을 10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15년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페로망간, 폴리염화비밀, 편직제의류, 편광재료판 등 678개 제품이 포함됐고 중국측은 착색아연도강판, 나프타, 석유아스팔트, 윤활기유 등 875개 제품이 포함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편직제의류, 로드휠, 납축전지, 기타배전 및 제어기 등 34개 품목들은 20년 안에 관세가 철폐키로 했다. 중국은 스틸랜, 폴리스틸렌, 일부편직물, 목재가공기계 등 369개 품목을 20년안에 관세철폐키로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철강분야와 관련해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키로 했다. 우리측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폐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키로 했으며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석유화학분야에서 중국은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키로 했다. 다만 범용제품의 자급율 확대를 위해 중국에서 신·증설중인 제품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부분감축됐다.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섬유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섬직물, 편직물 등 직물류와 기능성의류, 유아복 등을 개방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순면사, 직물·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대중 무역적자가 크고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 위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반기계 분야에서 중국은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치(액체용 여과/청정기, 기타집진기) 등을 개방키로 했다. 단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및 고급공작기계는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일반기계분야에서 볼 베어링 및 부분품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인 기계요소와 전동공구 등을 보호했다. 일반기계분야에서 개방된 품목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에도 개방한 완제품 위주다.

자동차·부품과 관련 양국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대부분 양허를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로 양허했다.

중국은 승용차 및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주요 자동차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는 장기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를 포함해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화물차 및 승합차 등 완성차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중 주요 수입자동차 부품은 장기철폐로 양허했다.

전자·전기 분야에서 중국은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 가전부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전동기 변압기 등을 중장기 철폐키로 했다. 최근 중국의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LCD 패널과 관련해서 양국은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생활용품에서 중국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품목이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입액이 적거나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했다. 핸드백, 골프채 등 대중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쌀, 양념채소류, 축산물, 과실류 등 전체 농산물의 3분의1 수준인 548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중국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를 얻어냈다. 중국은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에 대해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은 20년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이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됐다. 중국 수산물 시장은 100%에 달하는 자유화율을 기록하게 됐다.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양허 제외했다.

특히 우리 측에서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 관세 혜택에서 배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한편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된다. 이후 1년이 지날때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이다.

가령 올해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내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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