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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황정선 기자

행복주택 임대료 '계층별' 차등 적용

  • 입력 2015.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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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근로자 76%,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은 시세의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해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 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25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수립 과정에 있지만 토론회 등 지자체·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임대료는 오는 4월 기준을 확정·고시하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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