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적인 이견을 보였지만 필요성에 공감을 이루고 합의점을 찾아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