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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시 관내 조합장선거 ‘후폭풍’

  • 입력 2015.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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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 당선자 ‘경찰 진정’… 선거개입 관련 조합 상무 조사

[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유례가 드문 타락선거로 얼룩진 가운데 창원시 관내 조합장선거에서 낙선자가 당선자를 고발하거나 경찰이 조합간부에 대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수사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임야를 무상으로 증여해 조합원을 늘린 창원 모 조합 상무 박 모(56)씨를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의령군 궁류면의 임야 3만9천여㎡를 사들여 23명에게 무상으로 등기해준데 이어 같은 해 8월 이들 23명 중 5명의 지분을 19명에게 재분할 해주는 방법으로 총 42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유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현 조합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을 부당하게 늘린 것으로 보고 임야 구입자금 출처, 무상증여와 현직 조합장에 대한 지지간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경찰은 서류상 박 씨가 42명에게 임야를 판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무상증여한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구입한 임야를 받은 42명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올랐다는 것. 하지만 박 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진해경찰서는 모 조합 선거에서 낙선한 당시 현직조합장이었던 A(60)씨의 진정으로 당선자 B(61)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해 자신의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수협중앙회에 조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해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를 통해 지적되지 않았다며 내부 규범을 통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들을 열거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조합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B씨가 선거운동기간에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관련한 모 지역신문의 보도와 칼럼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방해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송된 신문보도와 칼럼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주장이다.

A씨는 일반사업의 경우 2014년도 예산서상 487백만 원 적자를 계획했으나, 결산 결과 129백만 원의 적자를 기록해 계획대비 358억 원 만큼의 수익을 더 올려 사업성과가 더 좋아졌다면서 임기시작 대비 자산규모가 2배 이상 신장된 3,630여억 원으로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실이 점진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으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해서도 투자하지도 않은 피조개사업을 공유수면에 피조개를 살포했고 지분이 얼마가 있다는 등의 얘기와 더불어 정당한 대출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확산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합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기동안 지속적인 흑자경영으로 매년 조합원들에게 출자 및 이용고배당을 실시했다며 작년도에는 결산전 수익이 18억여 원으로 각종 충당금등을 적립하고도 10여억 원의 잉여를 기표했음에도 부실경영으로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으로 조합 경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B씨는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 문자를 발송했고 A씨가 경찰에 진정한 내용은 본인과 관계없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B씨 이 같은 사실을 유포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16명에게 690만원의 현금을 돌린 창원 모 조합장선거 출마자 윤 모(61)씨와 선거운동책임자 구 모(53)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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