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기]이무현기자=용인시의회 최원식 의원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3일에 개회되는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