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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장마철 빗길운전 미리 대비 합시다

  • 입력 2015.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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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빗길 운전을 피할 수 없고. 특히,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장마철 빗길 운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실제로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1.4배 높아지며 특히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1만3693건이 발생해 전체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경우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처럼 빗길운전이 평상시 보다 위험한 이유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시야가 좁아진다. 쏟아지는 비로 인해 평상시 보다 전·후방 가시거리가 줄어들며, 특히 야간의 경우 전조등의 불빛이 빗방울과 젖은 노면에 의해 산란 흡수되고 불빛은 다시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타 차량을 인지함에 있어 애로점이 있다.

둘째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비가 올 때 또는 젖어 있는 노면에서의 제동 거리는 평소에 비해 10% ~ 50% 늘어나며 시속100KM/H로 주행할 경우 평소보다 최대 1.8초간 25M를 더 주행하게 된다.

셋째 수막현상이 나타난다. 수막현상이란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에 물이 차는 현상으로서 타이어와 도로사이의 마찰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길어 질 뿐 아니라 핸들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앞서 빗길 운전이 위험한 이유를 살펴보았고 이것으로 우리는 빗길운전 요령을 유도 해낼 수 있다.

첫째 와이퍼를 점검한다. 교체주기를 놓친 와이퍼의 경우 빗물을 잘 닦아내지 못해 사물이 번져 보이게 하여 시야를 방해한다. 일반적으로 와이퍼의 교체주기는 6~12개월이며 와이퍼 작동 시 소음이 들리거나 얼룩이 생긴다면 교체하여야한다.

둘째 타이어 마모도·공기압을 확인한다. 타이어가 마모되었거나 적정 공기압 미만인 경우에 앞서 설명했던 '수막현상'이 더 잘 일어나게 되므로 사전에 타이어를 점검하여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체하는데 타이어에 백원짜리 동전, 즉 이순신장군의 감투부분을 타이어에 꽂았을 때 감투가 많이 보일수록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심각한 것이다. 빗길운전 시 적정 공기압은 평상시에 비해 10% 정도 높여 주는 게 좋다.

셋째 전조등을 켠다. 비와 안개가 잦은 여름철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물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운행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전조등 과 안개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좋다.

넷째 차간거리를 유지한다. 빗길운전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평상시 보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차간거리를 1.5배 이상 길게 유지하며 늘어난 차간거리로 앞차의 돌발행동과 주변의 차가 튕겨내는 빗물로 시야가 막히는 것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보다 감속 운행한다. 우천 시에 감속운전을 함으로서 수막현상을 줄일 수 있고 늘어난 제동거리에 대해서도 쉽게 대응 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감속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제한속도 60km/h의 경우 60km*0.2=12, 60-12=48 즉 제한속도는 48km/h가 된다.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제한속도 60km/h의 경우 60km*0.5=30, 60-30=30 즉 제한속도는 30km/h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빗길을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빨리 가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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