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무현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도시공원 녹지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5.04.21 16:19
  • 댓글 0

 

[내외일보=경기]이무현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녹지활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녹화계약’은 도시지역의 일정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김운봉 의원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선하고, 우리시 도시녹화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3일에 개회되는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