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0대 노파 살인 혐의 30대 무죄 확정
2011-10-10 이영주 기자
재판부는 “김씨의 운동화 옆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혈흔이 범행 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홀로 방앗간을 운영하던 박모(사망당시 75·여)씨를 찾아가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박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는 김씨가 신던 왼쪽 운동화에서 발견된 혈흔이 유일했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119소방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 박씨의 집으로 갔고 마을 주민들에게 박씨가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박씨의 사체를 덮은 천을 들어본 적 있는데 그때 운동화에 피가 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