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1기분과 건물분 고지서 일제히 발송

2015-07-14     박구민 기자
[내외일보=인천]남구/박구민 기자=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47억9천600만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부속토지 포함 년세액의 50%)과 건물분(100%)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 1599-7200 또는 1661-7200) 전화 한 통화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모바일 지방세납부서비스도 실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남구청 재산세팀(☎ 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