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는 12월 29일까지 4분기 청년배당 지급
내년 만 16~18세 청소년 1인당 연 50만원 지급
2017-10-20 신동화 기자
[내외일보=경기]신동화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8분기째 시행이자 만 2년 차다.
청년배당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만7949명에 이어 올해 1분기 1만482명, 2분기 1만603명, 3분기 1만586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이번 4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2.10.2~1993.10.1) 청년 1만881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소년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성남시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고교 1~3학년 나이인 만 16~18세 청소년(현재 3만5116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 50만원(월 4만원 정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 175억원(3500명×50만원)이다.
애초 만 18세(현재 1만1661명) 한 개 연령에 월 8만원(연 100만원 정도)을 지원하려다 지난 10월 17일 시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다.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량을 2015년 133억원에서 2016년 249억원으로 1.8배 늘리고, 회수율 99.7%의 효과를 본 성남시는 청소년배당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연말까지 2~3차례 더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해 청소년배당에 관한 세부 시행 내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성남시의회에 청소년배당 지급 조례 상정, 예산확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