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부터 면세품 현장인 외국인 ‘제한’
2018-08-20 박세희 기자
[내외일보]박세희 기자=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하게, 고액으로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달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