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결국...

2019-04-11     이희철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고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과 시즌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