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7년까지 행복주택 청약 대상

2019-07-16     이수한 기자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토교통부는 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 7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 낮추고, 공급 물량은 민영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2배로 늘렸다.

국토부는 2017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5월까지 12,853호 혜택을 보았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5월까지 1년동안 32,470호로 혜택본 신혼부부가 약 2.5배가 증가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7월11일부터 18일까지 2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 중이며, 올해 1만호 공급예정이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신혼희망타운.com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