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2019-07-18     이교영 기자

[내외일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성원 의원의 차량을 운전하던 수행비서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쯤 동두천시에서 A씨(40)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성원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의 운전비서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김성원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비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82%로 나타났다.

B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음주운전을 한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동승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