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4억2300만원 부과

2019-08-13     이한규 기자

[내외일보 =인천]이한규 기자=인천 중구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2,500원, 개인사업자는 9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93만7500원 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앱포함)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