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따라 운영현황 점검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 준비상황 점검 병행

2019-08-23     김주환 기자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8월 23일자로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 (산란일자 표시) ’19.2.23 시행 및 계도기간 6개월(’19.2.23~8.22)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하여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