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청, 물놀이시설 수질점검결과 대부분 양호

- 관내 41개소 점검결과, 유리잔류염소 부적합 1개소 적발 -

2019-09-04     김주환 기자

 

 [내외일보]김주환,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1개소를 지자체와 합동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1개소는 수질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조합놀이대가 대표적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최근 3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1개소, 규모가 커서(바닥면적 100㎡ 이상) 이용자가 많은 시설 40개소 등 41개소를 선정하였고, 저류조 청소, 소독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의 관리기준과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중점 점검하였다.
   

40개소는 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을 잘 준수하였고, 1개소는 관리기준은 잘 준수하였지만 유리잔류염소 항목이 0.04mg/L로 측정되어 수질기준*에 미달하했으며. (수질기준) 유리잔류염소 0.4~4.0mg/L, 탁도 4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5.8~8.6,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수질기준에 미달한 1개소(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00아파트)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가동을 중단하고 개선토록 하였고,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였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하므로, 수질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