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9-12-09     이광호 기자

[내외일보=경남] 이광호 기자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와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을 정리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조사 기간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실조사기간에는 읍·면·동·출장소 공무원이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이·통장과 합동으로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사천시는 이번 주민등록사실 조사를 통해 사천시민의 주민등록 정확성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