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시의회 의결사항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19-12-12 박덕규 기자
[내외일보 =경기]박덕규 기자=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 예산을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에서 삭제됐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별로 보고시기를 정하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