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
2020-01-12 신채희 기자
[내외일보=경북] 신채희 기자 =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를 짝수월 마다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기간을 변경한다.
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규모(농민수당 40억, 농산물택배비 10억, 공무원 급여 10억, 일반주민 20억 등)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
그리고 유통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금액여부 상관없이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던 것을 권면금액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