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광장 주변 집회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 및 참여자 2차 고발조치

2020-02-24     이수한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는 지난 2월 21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서울시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종로구의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주변 집회를 금지하였음에도 집회가 강행된것에 대해 범국민투쟁본부에 대한 고발조치에 이어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  미디어워치독자모임, 미션310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를 2월 24일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