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방문동거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2020-03-31     김의택 기자

[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이 잠정중단 돼 농번기 계절근로자 고용신청농가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방문동거(F-1) 합법체류자(19~59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철원군은 이에 한국에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체류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 인력수급에 나선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철원군에 계절근로 취업을 원하는 방문동거(F-1) 체류 외국인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차적으로 3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할 계획이다.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방문동거(F-1) 체류자는 신청서를 철원군에 제출, 이후 서류검토를 통해 계절근로자 고용신청 농가에 연결돼 최종 90일(C-4) 또는 5개월(E-8)의 비자로 계절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철원군은 법무부에 228명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제출했으며, 계절근로자 고용신청 농가(116농가)에 수급될 수 있도록 홍보 할 예정이다. 한시적 계절근로 모집공고는 철원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에 설치된다.